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종이상품권 불법 환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지역화폐 첫 발행 이후 종이상품권을 활용한 불법 환전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기간을 두지 않고 전 가맹점의 환전 내역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의심 사업자에 대해 불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불법 환전은 지역화폐 구입시 적용되는 10% 할인 혜택을 악용해 이뤄진다. 가맹점주가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지역화폐를 구매한 뒤 자신의 가게 수익인 것처럼 은행에서 환전해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실제 소비자가 지역화폐 500만원 어치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450만원이지만 화폐를 은행을 가져가면 500만원 전액을 환전받을 수 있어 할인율만큼 차익이 발생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동원하면 적지 않은 불법 이익을 얻게 된다.
도는 탐나는전 가맹점이 아닌데도 거래 대금으로 받거나, 가맹점이라도 물품 판매 없이 받아 은행에서 환전한 경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역화페 탐나는 전을 3종류(모바일형, 카드형, 종이형)로 발행했다. 종이형은 모바일·카드형과 달리 물건 구매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일명 ‘깡’으로 불리는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에 악용되고 있다.
종이상품권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이상 가게 매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고, 모바일·카드형과 달리 은행 환전 시 수수료 부담도 없다.
탐나는전을 불법 환전하다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법, 보조금법에 따라 가맹 취소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17~22일, 3월 18~30일 두 차례 단속을 통해 1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량한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탐나는전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