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충북 옥천에 금연구역과 유사한 금주구역이 조성될 전망이다.
옥천군의회는 25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례 제정 추진이 가시화된 지방의회는 전국에서 옥천군의회가 처음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금주 구역은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 중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라면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시설,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이 해당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도 지정할 수 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을 때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단체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음주 문제자로 인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업도 강화된다. 음주 문제자에게 필요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도 활성화된다.
오는 6월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을 경우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공원 등의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음주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 피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며 “다양한 시책과 교육·홍보를 통해 음주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옥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