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붙잡힌 노래방 성폭행 미수범… 2심서 감형

입력 2021-04-25 10:38 수정 2021-04-25 10:55
국민일보 DB

노래방 직원을 기절시키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14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황의동 황승태 이현우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7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5년으로 줄었다.

A씨는 2006년 6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 B씨의 머리를 벽돌과 술병으로 내리쳐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범행으로 8일간 의식을 잃었고 2개월 넘게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14년간 장기미제로 남아 있었다. 지난해 3월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 이 사건 용의자의 DNA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붙잡혔다.

1심에서 A씨 측은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4년 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극심한 고통과 피해 속에서 살아온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2심에서 A씨는 B씨와 합의한 후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그날의 상해를 잊지 못하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질타하면서도 “강간은 미수로 그쳤고 B씨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했다”고 설명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