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운전면허가 없는 고등학생 후배에게 운전을 시킨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의 아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군산경찰서는 강모(20)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교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후배 A군(19)에게 자신이 타던 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가 없는 A군은 같은 날 새벽 3시30분쯤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군이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시장은 “아버지로서 어린 자식의 허물을 제 잘못으로 알고 깊이 반성하겠다”며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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