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민간주택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제외’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해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이 같은 혜택을 주면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기본주택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정비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고 대신에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자는 건의도 했다.
도는 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기본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를 함께 제시했다.
부실, 저렴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도는 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라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앞으로 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본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실행방안 지속 협의, 공공시행 정비사업 시 경제적 장점 홍보로 기본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