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훼손 중학생 소년부?” 침묵 깬 박영선 선처 호소

입력 2021-04-25 07:26 수정 2021-04-25 10:05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마음이 무겁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라니, 반드시 선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2만명에 가까운 네티즌의 동의를 얻었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군(13)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었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인 까닭에 관례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 혐의가 가벼울 경우 훈계만 한 뒤 훈방 처리할 수 있다.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할 경우엔 재판이 열리고 심리 결과에 따라 1호(감호 위탁)에서 10호(소년원 2년)에 이르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에서 비난을 쏟아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고작 13살 학생이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로 벽보를 찢은 것을 두고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하니 상식의 기준이 바뀐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총선 때는 ‘대학생 진보연합’이 오세훈 후보 등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선거운동 방해를 했지만 당국은 모른 척 방관했었다”고 한 윤 대변인은 “반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대응만 있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에게는 ‘주거침입죄’라는 엉뚱한 죄목을 붙여 기소했고, 대통령 비판 전단을 돌리던 50대 주부에게는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기까지 했다”며 “이번 경찰의 조치를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도 참패 이후 2주 만에 침묵을 깨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있다가 구로의 목사님께서 제게 카톡을 주셔서 좀 뒤늦게 알게 됐다”며 “기사를 읽어보니 마음이 너무 무겁다. 관계 당국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썼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