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해 청와대 감찰을 받는 경무관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24일 해양경찰청은 A경무관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감찰을 받는 A경무관이 본청 국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무에서 배제한 뒤 대기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기발령 이후 별도의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채 해경청 청사로 출근은 계속 하고 있다.
A경무관은 지난달 간담회 자리 등지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보 관련 발언 중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고시 특채 출신인 A경무관은 2006년 경정 계급으로 임용돼 일선 해경서장 등을 지냈다.
A경무관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현재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는 다르다”며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가 명확히 예상될 때 내리는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고 대기발령은 말그대로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