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머리채 잡고… 18살 연하 여친 폭행한 남성

입력 2021-04-24 19:55
국민DB

18살 어린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렸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인 여자친구 B씨가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던 B씨를 14시간 동안 가둔 채 머리채를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B씨는 A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을 시도하다 또다시 잡혀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