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자해한 뒤 위층 찾아가 위협한 20대 실형

입력 2021-04-24 09:46

층간소음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흉기로 자해한 뒤 위층에 올라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주거침입미수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 9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교도소 출소 2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과 상해 등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의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로 자신의 손바닥을 자해한 뒤 피를 흘리며 위층으로 올라가 고성을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층 사람이 나오지 않자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