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추가 기소…“조수 계속 쓰겠다”

입력 2021-04-24 05:52
뉴시스

조수의 도움으로 완성한 그림을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76)씨가 비슷한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에게 다시 유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그림을 직접 그린 게 아닌데도 피해자(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사 사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이 사건 1심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 다시 살펴달라”고 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에 질문에 “재판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근사하게 잘 마무리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조수를 쓸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조수를 쓰면 안 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앞으로도 내 미술 활동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였다. 2016년 기소로 본격 시작된 재판은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으나 2, 3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당시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은 사기죄의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제기를 했는데 미술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영남 사기 혐의 항소심은 당초 2019년 열릴 계획이었으나 2년이나 미뤄져 이날 재개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