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지 무단이탈한 20대…사기 행각까지 들통나

입력 2021-04-24 08:30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20대 남성이 자가격리 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다. 해당 남성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 21일 사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해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유인해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으며,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사이트에 가입해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수익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자들이 입금한 금액을 챙길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포함된 사기 범행 조직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81명으로부터 21억 8273만원의 범죄 수익을 거뒀다.

A씨는 지난해 6월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기간 중 무단으로 이탈해 술집·친구 집 등에 머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지른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또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높은 전염성과 그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 위반의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