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이푸들 쥐불놀이하듯 빙빙 돌린 포항 견주의 최후

입력 2021-04-24 02:15
인스타그램 캡처

산책 도중 목줄을 잡은 채 반려견을 공중으로 돌려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견주와 친구 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박진숙)은 자신이 키우던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와(19·여) 친구 B씨(20·여)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8일 오후 11시29분쯤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 골목길에서 목줄을 잡고 반려견을 공중에서 여러 차례 돌리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던 흰색 토이푸들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잡고 있던 토이푸들의 목줄을 마치 쥐불놀이를 하듯 허공에 원을 그리며 1~2회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A씨로부터 목줄을 건네받아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토이푸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들은 산책시키던 반려견의 가슴줄에 체결된 끈으로 반려견을 쥐불놀이하듯 원을 그리며 허공에 돌리며 학대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