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신혼집 얻자”…남친 꼬셔 1억2000만원 뜯어내

입력 2021-04-23 16:27
국민일보DB

결혼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남자친구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8)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혐의의 조모(40)씨에겐 공갈미수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조사 결과 서씨는 가상의 친오빠를 만들어 남자친구의 돈 1억2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3월초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서씨는 같은 달 중순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아 신혼집을 얻자” “신혼여행 경비 등 결혼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하니 당신 집이 먼저 매각되면 매매대금을 일수 사업에 투자하라”며 돈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원들이 대출서류를 받아 오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친오빠가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며 가상의 친오빠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일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40%에 해당하는 이자를 벌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회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는 담보서류를 받지 못한 점 등에 이상함을 느끼고 조씨를 찾아가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자 조씨는 “너 때문에 4억원짜리 계약이 파기됐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원금 1억2000만원을 포기하고 추가로 4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금액을 배상하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 관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