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아이의 친모로 확인된 외할머니 석모씨(48)의 첫 공판 출석 모습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부르고 있다. 그는 법정으로 향하는 동안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재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22일 열렸다. 이날 석씨는 가슴까지 오는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시선을 떨군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석씨는 이날 역시 자신의 출산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석씨 변호인은 “공고사실 중 2018년 3월쯤부터 5월까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구속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향후 재판에서 밝혀내야 할 주요 쟁점은 ‘석씨 친모 여부’ ‘아이 바꿔치기 및 공범 여부’ ‘사라진 아이의 행방’ 등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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