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7시쯤 A씨(58) 집 인근에서 A씨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의 중장비 구매 과정에서 대출 보증을 섰으나, A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잘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증을 부탁했으나 약속과 달리 보증금을 떠안는 상황이 됐다”며 “피해자가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씨는 “잘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 역시 심히 중대하다”며 “피해자 유족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