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했다고?’ 아내에 화나서 휘발유 뿌린 60대

입력 2021-04-23 11:20 수정 2021-04-23 11:23
국민일보DB

아내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격분해 집 테라스에 휘발유를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집 테라스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40분쯤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자택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 1통을 테라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 B씨(61)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