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증세안을 추진한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40%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최고세율을 20%에서 39.6%로 상향하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미국에서 1년 이상 보유 자산을 거래할 때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미국은 부동산 외에도 주식, 귀금속 등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본이득의 한 종류인 투자수익에는 ‘오바마케어’ 기금 조성을 위해 3.8%의 부가세가 추가된다. 이를 계산하면 최고세율은 43.4% 수준이 된다. 여기에 주 정부의 별도 과세가 붙으면 최고 세율이 50%를 훌쩍 넘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뉴욕주는 고액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 세율이 52.2%, 캘리포니아주는 56.7%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서 “몇주 내에 부유층에 대한 상속세 인상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 등을 통해 꾸준하게 증세를 주장해 왔다. 이미 현행 21% 수준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봉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도 내놓은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이 노동에 비해 투자 수익에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오랜 기조를 뒤집을 수 있다”고 봤다.
바이든 행정부는 제안대로 세수가 모이면 이를 인프라 투자와 보육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미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됐고, 보육을 골자로 하는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회적 지출이 예정된 상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재원 조달 방안을 마지막까지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세안을 내놓으면서 미 의회에서는 당분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공화당은 전임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시행한 감세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 재무위원회 최고위원은 “(바이든 정부의 증세안이) 투자를 줄이고 실업률을 증가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감세안이) 깨지지 않았다면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세율이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 재무위원장은 “임금과 자본이득에 대해 대등하게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의회 합동연설에서 투자계획 등을 설명하며 증세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