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무엇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었고, 따라서 일본이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22일(현지시간) 하버드대 로스쿨 인권옹호 학생회가 하버드대아시아법학생회(HALS), 하버드대 로스쿨 한인학생회(KAHLS) 등과 공동 주최한 ‘일본에 책임묻기 : ICJ를 통한 위안부 생존자 정의 추구’ 온라인 토론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할머니의 언급은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다음날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할머니 등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 직후 이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ICJ에 최후의 희망을 걸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영상메시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 있는 판단으로 역사 왜곡을 끝내고 피해자 정의 실현을 원한다”며 “한일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