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확진자 동선겹쳐 자가격리… “항소심 2주 연기”

입력 2021-04-23 04:49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로나19 검사 이후 자가격리에 들어가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인 정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앞서 남부구치소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정 교수와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