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로나19 검사 이후 자가격리에 들어가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인 정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앞서 남부구치소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정 교수와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