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사가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2일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 3차 변론 기일에서 “정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도 하니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해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나”라며 “원고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들이 다 적정한 방법으로 원고의 좀 다친 마음을 그런 차원에서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심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특혜를 입고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씨가 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응시원서의 날짜가 변조됐으며, 졸업예정 증명서도 채용 응모기한 이후에 발급됐다는 게 심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문씨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 전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소속 하태경 최고위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정준길 전 광진을 당협위원장 등이 대상이다.
문씨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2007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자신의 채용이 특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심 전 의원은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을 하며 채용 의혹을 비호했다”고 맞섰다.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도 심 전 의원 측은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3일이다. 문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고용정보원 인사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