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22일 이현주·장성근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특검이 임명되면 2014년 박근혜정부가 상설특검법을 도입한 후 첫 사례가 된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차 회의에서 예비후보 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특검이 출범하면 2014년 상설특검법(특검법)이 제정된 이후 첫 사례다.
이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을 지냈고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장성근 변호사(연수원 14기)는 수원지검 검사 등을 거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경기 수원시 인권위원장이다.
문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로, 대통령의 승인으로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특검이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면 세월호참사의 남은 의혹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