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투망식 조사를 펼쳐 중대한 재벌 범죄인 것처럼 포장해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회장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시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부는 아예 피해가 없는데도 검찰이 중대한 재벌 범죄로 포장해 구속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자 120여명의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투망식 조사 펼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등 과도한 수사를 벌여 처음 의혹과는 관계없는 혐의들로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회장은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SKC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SK텔레시스에 대한 개인적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 가족과 친척 등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30억원 넘는 급여를 타낸 혐의 등도 적용됐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유상증자 관련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합리적으로 결정된 규모였고,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텔레시스 회생으로 인한 이익이 대주주인 SK에 귀속됐고, 실제 흑자전환이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친인척에게 계열사 돈을 급여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해당 재판의 결론은 최 회장의 구속만기인 9월 초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을 8월 말까지는 해야 한다”며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