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조국 아들 대학원 입학 취소 논의 여부 검토

입력 2021-04-22 18:16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권현구 기자

연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를 논의할 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에 있다. 학교 측은 보존연한이 남은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서류를 폐기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더기 징계 절차도 벌이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 취소 논의를 위한 입학전형공정위원회나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 대학 측은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나 징계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하고자 법률 자문단이 검토 중”이라면서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달 초 정경희 의원과 함께 연세대 서승환 총장을 만나 조 전 장관 아들 관련 대학의 징계가 늦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017년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만들어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대학 측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항의성 방문이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했다. 하지만 다음 학기 재응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대학원의 2018학년도 입시요강을 보면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나 변조 사실 등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곽상도 의원실 제공

곽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세대는 현재 조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작성 및 보존을 소홀히 한 교직원 75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 종합감사를 벌여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할 입학전형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 측은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 관련 67명의 교직원 중 3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중·경징계 절차를 이행 중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