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해임된 중학교 교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해임이 적절한 징계’라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광주고법 제2-2행정부(재판장 강문경)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뽀뽀하거나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시간이나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네가 그렇게 입고 와서 짝꿍이 공부를 못 한다” “고추 세우지 말고 식 세우라” “옆에 있는 애가 치마를 입어서 흥분했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등의 성희롱·성차별적인 언동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2019년 5월 일반징계위원회에서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시 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 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특별징계위에 재심사를 요구했고 특별징계위는 2019년 7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당시 A씨 사건은 검찰 수사로도 이어졌는데 검찰은 A씨가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면담지를 작성한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만으로는 아동의 정신 건강·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일부 비위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되려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A씨의 당시 언동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편견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짚었다. 또한 교사 신분인 A씨에게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행위가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범위에 있다. 교원 사회에 대한 공직 기강 확립,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내렸다.
A씨 측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교원의 책무, 징계 양정 기준으로 미뤄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