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떴다, 옥상으로 튀어”…강남 유흥주점 83명 입건

입력 2021-04-22 17:37 수정 2021-04-22 17:41
수서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도망치던 직원과 손님 수십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오전 1시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유흥주점에 머물던 직원과 손님 등 총 8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지하 1층의 270평으로, 간판도 없이 운영 중이었다. 지하 2층은 일반음식점으로 가장해 단속을 피하고 있었다.

밤 11시쯤 경찰은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단속되지 않은 업소를 선별해 주변을 탐문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망을 보던 종업원을 발견한 경찰은 이를 수상히 여겼고,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밤 11시20분쯤 빌딩 수색을 위해 추가로 출동한 경찰은 진입방법을 찾지 못하던 도중 관리사무실 폐쇄(CCTV)회로에 화물 승강기 옆 비상구를 통해 손님과 종업원들이 빌딩 내부로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다.
수서경찰서 제공

경찰이 들이닥치자 일부 직원과 손님은 빌딩 내부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치거나,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몸을 숨겼다. CCTV에는 종업원의 안내를 따라 도주를 하는 손님들의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경찰은 “업주 2명은 무허가 영업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도 입건했다”며 “집합금지 기간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서울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업소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