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동종 범죄 전과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담한 수법을 감안할 때 드러나지 않은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김모(20)씨는 지난 10일 밤 처음 만난 20대 여성 A씨를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채로 수차례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특수강간 등)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가출했다고 답하라”고 지시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김씨는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뒤 A씨를 3일 만에 풀어주고 60여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다.
피해자 측은 “모텔을 미리 잡아두고 칼을 준비해 둔 완벽한 계획범죄”라며 “첫 범행이 아니란 걸 확신한다. 초범이라서 가벼운 형을 받은 뒤 보복을 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일보 취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성폭행과 절도를 함께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초범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초범자가 두 범행(성폭행·절도)을 같이 저지르긴 쉽지 않다”며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초범의 수법이 아니다”라며 “전과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죄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연히 피해자를 풀어준 것도 학습의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승 연구위원은 “앞선 범행 당시 피해자를 풀어주고도 처벌 받지 않은 경험이 있거나 신고를 못할 것 같은 피해자를 학습해 골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제 사건과 김씨의 DNA 등을 대조해 동종전과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성폭행 과정을 불법촬영 했다는 점을 근거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프로파일러 투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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