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에 ‘내로남불’처럼 특정 정당을 암시하는 용어를 투표 독려 문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앞선 4·7 재보궐선거 운동 기간 중 ‘내로남불·위선·무능’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같은 문구 활용을 막아 논란이 됐다.
개정의견엔 선거일 180일 전 현수막 설치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와 93조 제1항 폐지’ ‘유권자가 스스로 제작·구입한 소품 이용 선거운동 허용(선거법 제68조)’ ‘투표 참여 권유 표현의 허용범위 확대(선거법 제58조의2 제3, 4호)’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후보자의 명칭, 이름, 사진을 적시하거나 이를 나타내는 기호와 상징·마스코트를 명시한 인쇄물만 제한한다. 기존에는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만 담겨도 모조리 금지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