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대인사고까지 냈는데…또 집행유예

입력 2021-04-22 15:37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이번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9시 1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앞에 있던 모닝 승용차를 박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고로 모닝 차량의 운전자 등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은 0.173%였다.

A씨는 2008~2009년 4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데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하게 복구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넘게 지났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