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사기·횡령·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누범 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는 배신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언론에 내용이 알려져 방송 활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고 질타했다. 다만 여러 사기 혐의 가운데 400만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왕씨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8월 기소됐다. 이후로도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7차례 기소된 왕씨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SNS를 통해 이혼의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1심이 낸시랭의 손을 들어줬으나 왕씨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선고는 오는 6월 11일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