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25)과 A(2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안씨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2016년 1월 미성년자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성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100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안씨와 함께 293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12세 미만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매수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범죄 보다 파급력이 크고 사회적으로 엄벌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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