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반격 “외부 판단 받겠다”…수사심의위 신청

입력 2021-04-22 14:46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수사팀 외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22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수원지검에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 가능성이 반복 보도되고 있다”며 “보도내용이 수사팀 시각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 된다”며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지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사건관계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열리는 것은 아니다. 검찰총장이 안건을 선정해 소집을 결정할 경우 회의가 열리게 된다. 자문단은 수사팀 외부 검사 또는 법학 교수 등의 형사사법제도 전문가 7~13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하면 열릴 수 있다.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만큼 수원지검에서 부의심의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되면 시민들이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이 수사팀에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만약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할 경우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진행될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외압을 행사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이 이규원 검사 비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