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속옷·몸 사진 요구 카톡’ 20대…징역 6개월

입력 2021-04-22 14:45

카카오톡 메신저로 미성년자와 연락을 취하며 지속적으로 속옷과 특정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해당 남성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B양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특정 신체부위나 속옷 사진 등을 요구하며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월 3일 B양에게 ‘속옷만 보여주면 좋겠지만…’이라는 메시지를, 같은 달 7일에는 ‘가슴을 보여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달 9일에는 ‘딱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사죄 의사와 편지를 전달했지만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선고 전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의지가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또한 “제 가족과 피해자 등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1심을 맡은 이 판사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A씨는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행히 A씨가 요구한 사진을 보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