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청원경찰을 폭행한 도 6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면서 공무원직은 유지되는 벌금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52)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제주시 한라산국립공원 내 야영장에서 텐트 설치금지 구역에 텐트를 설치했다가 청원경찰이 텐트 철거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다.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오른손에 가위를 든 채 청원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머리로 경찰을 들이받았다. 또 A씨는 “절대 건들지 마라. 나 한번 나온 다음에는 절대 건들지마”라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청원 경찰이 술을 마셨냐 묻자 A씨는 “먹었어요. 왜요?”라고 반발하기도 한다. 청원경찰은 당시 몸싸움 중 넘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피해 청원경찰 B씨는 MBC에 “(사무실로 A씨가) 찾아와서 저희 책임자가 누구냐? 당신들 공무원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국민신문고에 올려서라도 공무원들 기강을 바로 잡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행위 등을 인정하면서도 “청원경찰에 대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공무원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고, 제주도는 감사위 결과에 따라 A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