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진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안승진씨는 ‘n번방’의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25·대화명 ‘갓갓’)의 공범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진(26)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안승진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김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이에 양형 부닥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청구 기각의 부당함을 들어 항소했다. 안씨와 공범 김 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안씨는 지난 1월 이를 취하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적인 복제 유포 가능성이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범죄 파급력이 기존의 성범죄보다 훨씬 크다”면서 “최근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에서는 사회 일반의 엄벌요구가 팽배해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중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면서 “피고인들에게 형을 인상할 필요에 대해 재판부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안승진은 원심의 형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보아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 양형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선고받은 형량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피고인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반성과 참회를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피해자 12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249개를 제작하고 1048개를 유포했으며 9175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1명(당시 만 12세)과 성관계를 갖고 경기도 등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공범 김씨는 미성년 피해자 1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423개를 제작하고 16명에게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4명에게 성 착취물 210개를 유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착취물 피해자들은 전원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면서 “여러 차례 성매매한 점,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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