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서 괴롭힘·성희롱, 신고에도 묵살당해”

입력 2021-04-22 14:37
연합뉴스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지만 쿠팡 측이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쿠팡 인천4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과 동탄사업소(동탄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쿠팡 하청업체 소속 미화 노동자 B씨에 대한 성희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노조 홍보 밴드에 가입해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올렸다. 이후 A씨는 현장 관리자로부터 글 내용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평소 잘 하지 않던 업무에 배치됐다고 한다. 또 A씨는 사실상의 반성문과 다름 없는 ‘사실관계확인서’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A씨가 쿠팡윤리위원회에 이 사건을 신고했지만, 쿠팡은 가해자와의 분리나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만 구두로 전해왔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또 동탄사업소의 미화 노동자 B씨가 지난해 상급자에게 지속해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전했다. 또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괴롭힘과 따돌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사실을 업체 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지만, 업체 측은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업체 측이 B씨 동료들에게 B씨가 호소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설문지를 나눠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설문에서 동료들 대다수가 ‘가해 사실을 모른다’고 답하자 성희롱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B씨 지지글을 온라인에 올린 동료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까지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노동자를 더욱 괴롭히고 있다”며 “정부가 쿠팡 노동자의 권리침해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쿠팡 사측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내에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다는 공공운수노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