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암호화폐 잘못된 길…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어”

입력 2021-04-22 13:00 수정 2021-04-22 14:31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투자자 보호책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투자자 보호개념, 즉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컨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저희가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불법자금과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안보 협력 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이게 투자라고 전제가 되니 그다음에 보호라는 개념이 나오고, 정부의 보호의무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거래대금) 17조원에 대한 실체도 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거나 내팽개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가상자산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는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거래소가 200개라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된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