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망 여아’ 친모 석씨, 첫 공판서도 출산 부인

입력 2021-04-22 11:51 수정 2021-04-22 13:36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는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숨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석씨 변호인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쯤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석씨는 국선변호인 외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증거 신청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다음 기일에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에 대한 석씨 측 입장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지난 5일 석씨를 구속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검찰이 재판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은 크게 ▲석씨 친모 여부 ▲아이 바꿔치기 및 공범 여부 ▲사라진 아이의 행방 등이다.

석씨는 여러 차례 진행된 DNA검사에서 모두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줄곧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