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7급’ 공무원 사망 사건 “타살 정황 없다”종결

입력 2021-04-22 11:17 수정 2021-04-22 13:51
국민일보 DB

경찰이 지난 2월 사망한 서울시 7급 공무원을 조사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서울시 7급 공무원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통신 수사, 가족·지인·동료 등 주변인 수사 등을 진행했으며 그동안 수사사항을 종합해 볼 때 타살 정황이나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사망 원인이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 등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캡처

A씨는 만 20세 나이로 7급 공무원에 합격하면서 ‘최연소 7급 공무원’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각에서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현재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분은 확인된 바 전혀 없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