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코로나 백신도 문제없어요”…칠레 수의사, 사람에 투여

입력 2021-04-22 09:56 수정 2021-04-22 10:10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일보 DB

칠레에서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며 동물용 백신을 사람에 투여한 수의사들이 적발됐다.

AP통신 등은 21일(현지시간) 칠레 북부 도시 칼라마의 수의사 2명이 지난해 백신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1만 달러가량의 벌금을 처분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예방효과가 있다며 지난해 9월 ‘개 코로나바이러스(CCov) 백신’을 사람에게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 코로나바이러스(CCoV)’는 개들에게 장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1970년대 처음 발견됐다. 인체를 감염시키는 ‘코로나19’와는 엄연히 다르다.

이들이 개 코로나 백신을 투여한 것은 지난해 12월로, 칠레에서 사람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훨씬 전이였다.

보건당국의 확인 결과, 이들 수의사로부터 개 코로나 백신을 투여받은 사람은 지역 의료인, 광부 등 최소 75명이다. 이같은 행위는 지난해 9월 보건당국 관계자가 칼라마의 한 동물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느냐”고 추궁하면서 적발됐다. 당시 직원들이 이미 지역의 수의사에게 백신을 맞았다고 답하면서 보건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이번 사건은 최근 수의사들이 벌금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고소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수의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개 코로나 백신을 투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보건당국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