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 상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

입력 2021-04-22 09:52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감사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22일 특별조정교부금 미교부 및 위법감사와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에 나선다.

이날 오후 2시와 3시 각 청구 건에 대한 변론에서 남양주시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변호사 함께 출석해 직접 당사자 진술에 나서고, 경기도 측에서는 대리인이 출석해 진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와 수원시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후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을 권리는 시의 자치재정권에 해당하고, 경기도의 일방적인 지급 대상 제외 결정은 자치재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경기도는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대해 추상적, 포괄적 감사를 실시했다”며 “시는 이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면서 이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경기도 감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