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이 관행’이라던 김어준…SBS와는 서면계약”

입력 2021-04-22 08:13 수정 2021-04-22 09:41
방송인 김어준. TBS 제공

구두 계약을 통해 고액 출연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2018년 SBS 출연 당시엔 서면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어준은 2018년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

SBS는 “김어준씨와의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출연자계약서 양식을 준용해 서면 계약했다”며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위배돼 공개가 어렵다”고 방통위에 답변했다. 라디오 외부 진행자와는 100% 서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SBS의 설명이다.

앞서 TBS는 김어준 구두 계약 논란에 대해 “구두 계약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방송 업계의 관행이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어준은 TBS로부터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TBS와 김어준 모두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TBS의 불공정 계약을 방치한 서울시가 TBS를 자체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이 나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연료 논란이 계속되자 김어준은 이날 ‘뉴스공장’에서 “내 출연료와 관련해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나라가 망할 일인가”라며 “출연료 세금 처리 문제는 없다고 말해 왔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