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구치소로 복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다시 법정에 선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열린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이 부회장도 이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 만이다.
애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같은 달 19일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수술 경과, 현재 상태 설명과 함께 공판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에서 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향후 일정 변경 및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 일정을 다시 잡았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를 줬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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