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뒤집힌 위안부 판결에 “종지부 안찍었다. 유감스럽다”

입력 2021-04-22 00:10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효와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한다”며 이 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중심 접근을 벗어난 합의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 정부가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종지부를 찍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