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꼬대인척 의붓딸 상습 추행’ 50대…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1-04-21 19:09
국민일보DB

어린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5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피해자 B양의 어머니와 재혼했다. 이때부터 B양은 전남의 한 지역에서 A씨와 함께 살았다. A씨는 B양이 13살이 된 무렵부터 강제추행 등 수차례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집에서 혼자 잠을 잘 때면 A씨는 옆에 누워 특정 신체를 비벼대거나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A씨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탓에 저항하거나 주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 A씨의 계속된 범행에 몸을 뒤척이는 척 밀어내는 게 전부였다고 한다. 한 번은 B양이 용기를 내 몸을 일으켜 세우고 “아빠 왜 이래, 나야”라고 말하자 A씨는 마치 잠이 든 상태에서 하는 행동인 것처럼 행동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어머니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가정이 유지되게 하도록 성년이 된 뒤에서야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이에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B양을 성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모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를 일절 한 적이 없으며, B양이 자신의 친어머니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오래전 일인데도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가정폭력 등으로 위축돼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 및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