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미디어 불성실 기업 미지정

입력 2021-04-21 18:02

이즈미디어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21일 공시했다.

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 사유는 감경사유로 인한 미지정으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의한 것이다.

이즈미디어는 지난 3월 15일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된 바 있다.

한편, 이즈미디어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24,350원, 거래량은 202,392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변동이없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