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실제 배상까진 어려움이 있다. 새로 꾸려진 재판부는 소송비용 강제집행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본 정부가 지급할 소송 비용이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당시 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본국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각 1억원과 소송 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국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국가면제 원칙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일본 측이 지난 1월 23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실제 배상절차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새로 구성된 현 민사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달 29일 일본 측이 부담할 소송 비용이 없다는 추심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강제집행이 국제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 합의, UN국가면제협약, 비엔나 협약 등을 들었다. 해당 결정문은 기록을 보존하는 절차에 앞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의 국내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지면 일본 정부는 국내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재산들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만약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일본 측이 거부한다면 피해자 측은 다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일 합의에 의해 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지만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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