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조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공개됐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39)와 그의 아내 B씨(30)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부가 조카 C양(사망 당시 6세)을 맡아 양육한 건 지난해 4월 말부터였다. 7, 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씨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게 된 것이다.
학대는 그로부터 2개월 뒤 시작됐다. B씨는 효자손 등을 이용해 C양의 몸을 잘 보이지 않는 곳부터 때렸다. A씨 역시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폭행의 강도는 점차 세졌다. C양이 편식하고 밥을 먹은 뒤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해야 한다며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C양의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가 부려졌다. 여러 도구로 심하게 맞은 난 엉덩이 상처는 곪아 진물이 났다. 그런데도 A씨 부부는 끝까지 조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검찰은 “C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학대를 당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자세한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A씨 부부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 인정신문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B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부터 소리 내 울음을 터뜨렸고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C양은 발견 당시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놨다. 그러나 A씨는 “조카를 때린 적 없다”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6살인 C양에게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난다.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이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반복되기도 한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C양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