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유일 주민 딸 ‘어머니와 살고 싶다’ 소송 패소

입력 2021-04-21 16:04
독도. 국민DB

독도 주민 김신열씨(83)의 딸과 사위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며 경북 울릉군을 상대로 낸 ‘독도 주민 숙소 상시거주 승인 허가 신청거부 등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1일 김신열씨의 딸 부부가 울릉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울릉읍장을 상대로 낸 소송도 기각했다.

김신열씨는 ‘독도 지킴이’로 잘 알려진 남편 김성도씨가 2018년 10월 세상을 떠난 뒤 독도에 사는 유일한 주민이 됐다. 이후 김진희씨 부부가 지난해 7월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며 독도 주민숙소로 주소를 옮기려고 했지만 울릉읍사무소는 ‘독도 주민숙소의 상시거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울릉군은 김신열씨가 독도 상주 의사를 철회하거나 숨진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고 등을 내 독도 상시거주 주민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