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동거했으나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애인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9시 50분께 흉기를 들고 자신과 동거했던 여성 B씨가 이별 통보 뒤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가 사는 전남 화순군 주택을 찾아갔다. 그는 당시 이 집에 있던 B씨의 친동생 2명과 동생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격분한 A씨를 보고 뒤채로 피해 화를 모면했다. 그러나 B씨의 동생 중 한 명은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찔리는 등 중상을 입었고 다른 2명도 팔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