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혹한의 날씨 속 거리에서 내복 차림으로 발견된 아이들과 관련해 아동학대가 의심됐었으나 검찰이 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을 전날 내렸다고 전했다. A씨가 받은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되 검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은 받았으나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점, 아이의 정서 상태 등을 고려해 아이를 장기보호시설로 옮기도록 했다.
지난 1월 8일 A씨는 만 4세 친딸을 9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딸은 내복만 입은 채 거리를 배회하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 발견됐다. A씨의 딸은 A씨가 출근한 사이 집에 혼자 있다가 잠시 바깥으로 나왔지만, 문이 잠겨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 달 10일 오후 7시 30분께 만 5세 딸을 내복 차림으로 내쫓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내쫓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공론화되며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으나, A씨와 B씨는 모두 이혼한 후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던 중 벌어진 사고인 정황 등이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사건 직후에는 자녀와 분리조치 됐다.
검찰은 해당 두 사건에 관한 처분을 내리기 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들과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개최해 처리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경우 이혼 후 자녀를 혼자 두고 출근한 것은 처음이었고 출근해서도 자녀와 37회 통화하며 자녀의 상태를 살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전문기관에서 성실하게 상담 및 교육을 받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 사건을 담당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A씨의 선처를 탄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자녀 양육 의지가 강했다는 점, 딸이 친모와 분리된 이후 분리불안을 느껴 가정으로 복귀시킨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B씨 사건의 경우 B씨가 범행을 부인했으며 자녀 진술 중에도 B씨가 나가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은“자녀에 대한 신체검사를 진행한 결과 학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B씨 사건의 경우 B씨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B씨 딸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 점 등으로 인해 아이는 장기보호 시설로 옮겨졌다. B씨 딸은 그 후에도 별다른 분리불안 현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았던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들은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아동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